자녀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부터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학자금대출과 교육비 공제의 관계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와 자녀가 대출을 받은 경우의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학자금대출 관련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교육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 자녀가 20세를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본인 교육비 | 전액 | 15% |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 원 | 15%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15% |
| 대학생 자녀 | 연 900만 원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15% |
📚 학자금대출과 교육비 공제의 관계
학자금대출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는 시점과 상환하는 시점의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납부 시점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비로소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해당 교육비가 자동으로 제외되어 표시됩니다. 이는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추후 상환할 때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그 해에 바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했다면 공제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대출을 받은 본인이 취업하여 직접 상환할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상환 금액 중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대상이지만, 연체금이나 연체이자, 생활비 대출분, 유예 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 지자체 이자 지원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이자 면제금이나 전환대출 시 재단이 대신 상환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부모가 자녀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부모도,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대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더라도 부모 명의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등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면 그 해에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추후 자녀가 취업해서 상환할 때 본인 공제를 받게 됩니다.
| 납부 방식 | 공제 받는 사람 | 공제 시점 | 한도 |
| 부모가 직접 납부 | 부모 | 납부 연도 | 연 900만 원 |
| 부모 명의 대출로 납부 | 부모 | 상환 연도 | 전액 |
|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 자녀 본인 | 상환 연도 | 전액 |
| 부모가 자녀 대출 대신 상환 | 공제 불가 | - | - |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실 계획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신청 방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 메뉴에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월 중순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학자금대출 상환액 중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이자, 생활비 대출분, 유예 약정 상환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다르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달라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첫째 자녀는 25만 원(기존 1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기존 2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라면 기존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구분 | 기존 공제액 | 2025년 귀속 공제액 |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자녀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 이상 | 30만 원 | 40만 원 |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FAQ
자녀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500만 원 이상 벌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을 한 번에 다 갚으면 그 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전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상환 금액 전체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할 상환과 일시 상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부모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부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므로,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대출 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등록금과 관련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