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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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정보전달 블로거 giany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버티다 못해 사업 정리를 고민하시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일반 급여 소득자와는 달리 매우 복잡합니다. 법원에서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영업자 개인회생, 왜 더 복잡할까요? 🤔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매달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부터 자영업자와 급여 소득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급여 소득자(근로자)는 매월 받는 월급이 일정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급여명세서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소득 산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리 지갑'입니다.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매월 매출과 매입이 다릅니다. 경기를 타기도 하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어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여름에는 장사가 잘되어 많이 벌다가도 겨울에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는 요즘 장사가 안돼서 월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는 급여 소득자가 상여금을 받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1년에 두 번 상여금 500만 원씩을 받는 근로자가 "제 소득은 200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여금 총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성수기, 비수기 매출의 등락을 모두 반영하여 **'직전 1년 치'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근 몇 달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득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비용 계산이 복잡하고, 이처럼 소득을 확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이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 급여 소득자 vs 자영업자 소득 산정 비교
| 구분 | 급여 소득자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
| 소득 형태 | 월급, 상여금 (비교적 일정) | 매출 - 매입 (매월 변동, 불규칙) |
| 소득 기준 | 세후 급여 (상여금 포함 1년 평균) | 순이익 (직전 1년치 평균) |
| 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세 신고내역, 카드매출, 매입장부 등 |
2. 소득 산정의 함정: 세금 신고와 법원의 기준 📉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개인회생 상담 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입니다. 많은 분이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순이익이 이 정도였습니다. 제 소득은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상 소득'과 개인회생 법원이 인정하는 '회생상 소득'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영업자 회생의 핵심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절세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비용들 중 상당수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될지언정, 개인회생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섹션 3 참고) 이 때문에 법원이 계산한 사장님의 순이익(소득)은, 사장님이 세금 신고한 순이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괴리' 때문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경영 악화로 매출이 급감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것이 '일시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인지 판단하려 합니다. 만약 일시적 감소로 보인다면, 법원은 '조건부 인가(條件附 認可)'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일단 현재의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인가해 주지만, 매년 1~2회씩 법원에 소득 자료를 다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이 잘 되었으나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분들은 이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가?
| 항목 | 일반 인가 | 조건부 인가 |
|---|---|---|
| 대상 | 소득 변동성이 적은 경우 |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향후 증가 가능성 있는 경우 |
| 인가 후 | 소득 증가해도 (현실적) 추가 납부 없음 | 매년 법원에 소득 신고 의무 |
| 소득 증가 시 | - | 증가한 소득의 일정 비율 추가 변제 |
3.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 vs 인정하지 않는 비용 🧾
앞서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이 세무상 소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용(공제 항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 때문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오직 '사업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비용'만을 공제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세금 신고 시 절세를 위해 넣었던 많은 항목이 제외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필수 비용 (예시)
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 직원 급여: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4대 보험 신고 기준 급여
- 임차료: 가게 월세 및 관리비
- 재료비/매입비: 상품이나 음식의 원재료 비용 (매출 대비 적정 비율)
- 광고 홍보비: 배달 앱 수수료, 네이버 광고 등 필수적인 광고비
- 기타 필수 경비: 인터넷, 정수기, 보안업체 비용 등
❌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 (예시)
이 항목들은 세무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가능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사장님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접대비: 거래처 식사 비용, 선물 비용 등
- 복리후생비: 사업과 무관한 직원 회식비, 간식비 등 (일부 필수 항목 제외)
- 개인적 용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개인 식대, 마트 장보기, 유류비(업무용 입증 불가 시)
- 가족 인건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 원에 세무상 비용 800만 원(접대비 100 포함)을 신고해 순이익 200만 원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원은 접대비 100만 원을 불인정하여 사장님의 소득을 3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시 공제 불가능한 비용 항목 (대표 예시)
| 항목 | 세무상 처리 | 법원(회생) 입장 |
|---|---|---|
| 접대비 | 한도 내 비용 인정 (절세) | 불인정 (소득으로 간주) |
| 개인적 사용 경비 | (부적절하나 흔히 발생) | 불인정 (소득으로 간주) |
| 유령 직원 급여 | (불법) | 불인정 (소득으로 간주) |
4. 내 가게의 재산 가치: 보증금, 집기, 그리고 권리금 ⚖️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만큼이나 '청산 가치(재산)'가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Security Deposit)
가게 보증금은 명백한 재산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청산 가치에 잡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5개월(월 100만 원) 미납했다면,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4,500만 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에게 '월세 미납 확인서'를 받거나, 최소한 문자나 카톡으로 "현재 남은 보증금이 OOO원이 맞습니다"라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집기 비품 및 시설 (Fixtures & Equipment)
가게 안의 테이블, 의자, 냉장고, 에어컨 등도 모두 재산입니다. 비싼 돈 주고 샀다고 해도, 법원은 '현재 중고로 처분했을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보통 큰 금액이 잡히지는 않지만, 리스트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권리금 (Goodwill / Premium) 💰 (가장 중요!)
가장 어렵고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당신이 이 가게를 넘기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이 권리금도 재산 가치(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이 없다면, '가게 양도양수 플랫폼' 등에서 유사한 가게의 시세를 참고하거나, 매출/순익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 가게는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이 0원이다. 공짜로라도 누가 인수해 주면 고맙다"라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매출 자료, 순이익 자료, 부동산 중개소의 확인서 등을 통해 "현재 상태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사업자 재산
| 재산 항목 | 가치 산정 기준 | 유의 사항 |
|---|---|---|
|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금액 | 월세 미납액은 공제 (입증 필요) |
| 집기/비품 | 현재 중고 시세 | 금액은 작아도 반드시 신고 |
| 권리금 | 매출/순익 기준, 주변 시세 | 가장 큰 쟁점. 0원이라면 객관적 입증 필수 |
5. 회생 인가 후 사업이 대박 나면? (조건부 인가) 📈
간혹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나서, 경기가 풀리거나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사업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일반 인가(단순 인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변제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가 후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법원에 소득 자료(세금 신고 내역 등)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가 당시의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증가된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변제금을 올려서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신용보증재단(KODIT)'입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신용보증재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인가를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어,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면, "채무자의 소득이 늘었으니 변제금을 올려야 한다"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제 계획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새로운 이슈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인가 유형별 소득 증가 시 차이
| 인가 유형 | 소득 확인 | 변제금 상향 가능성 |
|---|---|---|
| 일반 인가 | (현실적으로) 법원이 안 함 | 낮음 |
| 조건부 인가 | 법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확인 | 매우 높음 (의무) |
| 신용보증재단 채권 | '신보'가 자체적으로 확인 | 높음 (신보가 법원에 주장) |
6. 폐업과 원상복구, 상계 문제 (필수 유의사항) ⚠️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실무적인 팁이 있습니다.
1. 폐업과 취업의 순서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당장 소득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순서는, ① 사업장을 먼저 정리하고 폐업 신고를 한 뒤, ② 다른 곳에 '취업'을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③ 그 새로운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2. 원상복구 비용 문제
폐업 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해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 원상복구 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즉,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청구할 예상 비용(철거 견적서)을 채권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 비용 때문에 회생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3. 카드사 '상계' 문제 (가장 중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영업자분들이 회생 신청 직전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란,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카드'에 대출 2,000만 원이 있는데, 손님이 내 가게에서 '삼성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회생 신청 전이라면, 삼성카드는 나에게 줘야 할 10만 원을 주지 않고 "너 2,000만 원 빚 있잖아. 거기서 깔게(상계)"라고 합니다. 힘들게 번 매출 대금이 그대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발생합니다.
(해결책) 'PG사(결제 대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토스', 'KG이니시스' 같은 PG사를 통해 결제를 받으면, 손님이 삼성카드로 결제해도 삼성카드는 PG사에 돈을 줍니다. PG사와 나는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PG사는 그 돈을 상계 없이 나에게 입금해 줍니다. 회생을 결심했다면 즉시 PG사 결제를 도입하여 매출을 보호해야 합니다.
4. 우선 변제 채권 (세금, 직원 임금)
모든 빚이 탕감 대상은 아닙니다. 미납 세금과 미지급 직원 임금/퇴직금은 '우선 변제 채권(비면책 채권)'입니다.
- 세금: 탕감(감면)은 안 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 가장 무섭습니다. 이는 탕감도, 분할 납부도 안 됩니다. '재단 채권'이라 하여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100% 전액을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다른 빚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회생 신청 전 '상계' 및 '우선 채무' 체크
| 문제 | 내용 | 해결책 |
|---|---|---|
| 카드사 상계 | 내가 빚진 카드사로 결제 시 매출 대금 묶임 | PG사(네이버페이, 토스 등) 결제 도입 |
| 미납 세금 | 감면 불가 (비면책) | 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
| 미지급 임금 | 감면/분납 불가 (재단 채권) | 100% 우선 변제 필수 (형사 문제) |
7.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FAQ 30 ❓
Q1.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급여 소득자보다 더 어렵나요?
A1. 네,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세무상 비용과 법원 인정 비용이 다르며, 사업장 재산(보증금, 권리금 등)을 평가해야 해서 서류 준비와 소명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될 확률도 높습니다.
Q2. 세금 신고 시 순이익이 200만 원인데, 법원에서 왜 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하나요?
A2. 세금 신고 시 비용 처리한 항목 중, 법원이 '사업에 필수가 아닌 비용'(예: 접대비, 개인용도 사용액 등)으로 판단한 100만 원을 사장님의 소득으로 다시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Q3. 사업이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한데, 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3. 비수기인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직전 1년 치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최근 매출이 급감했는데, 낮은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4. 1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소득 감소가 명백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되 '조건부 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조건부 인가'가 정확히 뭔가요?
A5. "일단 낮은 소득으로 인가해 주지만, 매년 법원에 소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인가 결정입니다.
Q6.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필수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실제 지급하는 직원 급여, 가게 월세(임차료), 재료비, 필수적인 광고비, 인터넷 요금 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Q7. 접대비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 안 되나요?
A7. 네, 접대비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식대,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은 법원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채무자의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8. 가게 임차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8. 네, 100% 채무자의 재산(청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Q9. 월세를 3개월 미납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9. 총 보증금에서 3개월치 미납 월세를 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확인(확인서, 문자 등)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10. 가게 냉장고, 테이블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10. 네, '집기 비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치는 구입가가 아닌 '현재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통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Q11. 권리금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11. 법원에서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있다면 청산 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2.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이 0원인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12. 최근 매출 및 순이익 장부, 가게 양도 플랫폼의 시세, 주변 부동산의 '권리금 없음' 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13. 회생 인가 후에 사업이 잘 되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요?
A13. '일반 인가' 시에는 현실적으로 법원이 확인하지 않아 추가 납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부 인가' 시에는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증가분만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Q14. 신용보증재단 빚이 있으면 뭐가 다른가요?
A14. 신보는 '일반 인가'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세금 신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크게 늘면, 신보가 법원에 변제금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5. 폐업하고 싶은데, 언제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5. 폐업 즉시 신청은 안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폐업 정리를 마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Q16. 돈이 없어 가게 원상복구(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회생 가능한가요?
A16. 네, 가능합니다. 철거 업체에서 받은 '원상복구 견적 비용' 자체를 임대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Q17. 카드사 '상계'가 뭔가요? 왜 위험한가요?
A17. 내가 A 카드사에 빚이 있을 때, 손님이 A 카드로 결제하면 A 카드사가 그 매출 대금을 나에게 주지 않고 자기 빚과 퉁쳐버리는(가져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매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Q18. 상계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18. 있습니다. 'PG사(결제 대행사)' (예: 네이버페이, 토스, KG이니시스 등)를 통해 결제를 받으면, 카드사가 직접 상계할 수 없어 매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19. 밀린 직원 월급과 퇴직금도 탕감되나요?
A19. **절대 안 됩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 채권'으로, 탕감이나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별개로 100% 전액을 가장 먼저 변제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0. 미납 세금(부가세, 소득세)도 탕감되나요?
A20. 탕감(감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선 변제 채권'으로 회생 계획에 포함시켜 3~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Q21. 세금과 직원 임금 중 뭘 먼저 갚아야 하나요?
A21. **무조건 직원 임금**입니다.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임금은 즉시 100% 변제해야 하고 형사 문제까지 걸려있어 최우선 순위입니다.
Q22.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는 월급도 비용 처리되나요?
A22.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일 출퇴근하며 근무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거나, 근무 없이 이름만 올린 경우(유령 직원)에는 100% 불인정됩니다.
Q23.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A23.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 자체가 사업을 유지하며 빚을 갚는 것입니다.
Q24. 사업용 차량 리스비나 할부금도 비용 인정되나요?
A24. 사업에 필수적인 차량(예: 배달용 오토바이, 화물차)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용으로도 사용하는 승용차 등은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Q25.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인데, 제가 빚이 많습니다. 회생 가능한가요?
A25. 이 경우, 본인(채무자)의 소득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그 소득으로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26.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A26. 네,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은 대출(신보, 기보, 정책자금 대출 등)도 모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조정 대상이 됩니다.
Q27. 가게에 있는 재고(물건)도 재산인가요?
A27. 네, '재고 자산'으로 청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28. 사업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회생 신청되나요?
A28. 네,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치 평균을 낼 수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한 6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나, 최근 3개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Q29. 물품 대금(외상 매입금)도 탕감되나요?
A29. 네,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상거래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거래처와의 관계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Q30. 너무 복잡한데,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A30. 급여 소득자도 쉽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소득/재산 산정, 권리금 문제, 비용 공제 등 쟁점이 너무 많아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기각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