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는가 💰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고, 이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어디서 일하든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못 받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완벽 정리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급조건 | 상세 설명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면 15시간으로 조건 충족,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면 12시간으로 조건 미충족입니다. |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 무단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상황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연차를 사용한 주 | 연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단, 해당 주 전체를 연차로 쉬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 공휴일이 있는 주 |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
| 퇴직하는 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퇴직 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퇴직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
|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다릅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맞는 공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근로자 유형 | 계산 공식 |
| 정규직 (주 40시간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 아르바이트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일주일 총 급여는 40시간분 급여 412,800원에 주휴수당 82,560원을 더해 495,360원이 됩니다.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2026년 최저시급 기준) | 계산 과정 |
| 40시간 (정규직) | 82,560원 | 8시간 x 10,320원 |
| 30시간 | 61,920원 | (30÷40) x 8 x 10,320원 |
| 25시간 | 51,600원 | (25÷40) x 8 x 10,320원 |
| 20시간 | 41,280원 | (20÷40) x 8 x 10,320원 |
| 15시간 | 30,960원 | (15÷40) x 8 x 10,320원 |
| 14시간 이하 | 0원 | 주 15시간 미만은 미지급 |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은 (15÷40) x 8 x 10,320원 = 30,960원입니다. 일주일 총 급여는 기본 급여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을 더해 185,7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 시급에 약 1.2배를 곱하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연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연봉을 정리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2026년 기준) |
| 최저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412,800원 |
| 주휴수당 (1주) | 82,560원 |
| 주급 + 주휴수당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연봉 (세전) | 약 25,882,560원 |

월급 계산에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평균 주수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이것이 법정 월 근로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 근무 형태 | 월급 (주휴수당 포함) |
| 주 40시간 풀타임 | 약 2,156,880원 |
| 주 30시간 파트타임 | 약 1,651,200원 |
| 주 20시간 파트타임 | 약 1,100,800원 |
| 주 15시간 파트타임 | 약 825,600원 |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위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처벌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 상세 |
|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 사업주 신상 공개 |
| 지연이자 부과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 각종 지원금 제한 | 정부 지원사업, 고용장려금 등 신청 제한 |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상세 절차 |
| 고용노동부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안내받기 |
| 우편 신고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발송 |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당당하게 청구하세요. 💪
FAQ
Q1.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A1.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정규직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3.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5.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Q6.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A6.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지연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Q7. 퇴직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2021년 법 개정 이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퇴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대상입니다.
면책조항
본 글에 수록된 주휴수당 관련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