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시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반드시 지켜야 할 2개월 전 통보 원칙 📅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단 하루라도 늦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많은 임차인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늦어도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1일에 통보했다면 이미 2개월 전 통보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지만 계획했던 이사 일정이 틀어지게 됩니다.
2024년 2월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일주일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제때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다시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3개월 전 통보로 중도 해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통보 시기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개월 전 통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통보 방법도 중요합니다. 구두로 "나갈 것 같아요"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와 함께 퇴거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므로 나중에 집주인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통보할 수 있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캡처해두거나 내용증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개월보다 더 여유 있게 3~4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통보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후 이사 통보는 3개월 효력 규칙 적용 ⏰
만약 2개월 전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주인에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다음 뉴스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임차인들이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묵시적 갱신 후 몇 개월 거주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으면 3개월 전 통보로 이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 통보 규칙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026년 3월 15일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인 6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배달 확인서에 수령 날짜가 명시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이어서 배달이 안 되면 우체국 보관 기간이 지난 후 반송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초 배달 시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뒤에 전세를 빼겠다고 통보했다가 집주인이 발끈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2년 연장되었는데 왜 중간에 나가느냐"며 항의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3개월 동안은 여전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풀이집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해지 통보를 했고 월세가 매월 50만 원이라면 4월, 5월, 6월분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6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3개월을 모두 거주하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3개월분 임대료는 납부해야 하며 집주인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부담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의 모든 조건을 승계하므로 이러한 특약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적 해지권 행사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있어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통보 시기별 법적 효력과 차이점 비교 📋
전세 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통보 시기에 따라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한 경우와 2개월이 지난 후 통보한 경우 그리고 계약 만료 후 통보한 경우는 각각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와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계약 만료일에 정확히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이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가 2020년 12월 이후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난 후 통보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024년 9월 위올부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한 임차인이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로톡 법률 상담 자료에 의하면 기간 준수의 문제이므로 1일이라도 기간을 지나면 갱신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갱신 거절 통지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통지가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12월 31일 만료인데 11월 15일에 통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다음 해 2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만료 후 통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로 처리됩니다. 2024년 1월 네이버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전 계약이 만료되기 전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전 계약 만료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만료인데 12월 25일에 통보했다면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되고 1월 10일에 통보했다면 4월 10일에 종료됩니다.
통보 시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통보의 명확성입니다. 2024년 9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 살 것 같아요"라고 애매하게 말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계약 갱신 합의나 거절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대화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날짜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단계별 실전 가이드 💰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최대 관심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6년 3일 전 무이뉴스 티스토리에서 발표한 전세만료 2개월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기 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면 집주인과만 협의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 집주인 신규 임차인 3자가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산할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브런치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에서 차감되거나 추가로 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감 항목으로는 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비용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만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벽지 변색이나 바닥 스크래치 등은 통상적인 마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항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면 매월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열쇠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당일 집을 비우고 청소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네주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계좌이체가 일반적입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영수증이나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보관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입금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입금하겠다고 하면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입신고 말소와 확정일자 처리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 없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여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아정당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계약 종료 전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놓치면 큰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아파트너 커뮤니티와 2026년 3일 전 무이뉴스 자료를 종합하여 실전에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확인입니다. 이사 전에 계약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분실했다면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았는지 등본을 떼어 확인합니다. 간혹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정산합니다.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을 해지하고 마지막 요금까지 납부합니다.
세 번째는 하자 및 수리 사항 정리입니다. 집주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며 임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나 손상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지만 명백한 파손은 수리하거나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 준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면 매월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출력받아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반환받습니다. 총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새 집 계약 일정 조율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새 집 계약이 가능하므로 현재 집 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계약일을 최대한 맞춰야 합니다. 자금 여유가 없다면 브릿지론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 업체 예약과 주소 변경입니다. 이사철에는 업체 예약이 어려우므로 최소 2주 전에 예약하고 우체국 등기우편물 전달 서비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임차인 구하기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2개월 전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부동산에 연락하여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구하기 어려우므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마련 계획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금으로 반환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집 상태 점검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기 전 함께 집을 둘러보며 하자나 손상을 확인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세금 신고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처리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FAQ.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전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전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일이라도 늦으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로 간주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원래 계획보다 이사 시기가 늦어집니다.
Q2.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통보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받지 못했다" 또는 "내용이 다르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캡처하여 증거를 남기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통보하나요?
집주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등록된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이 반송되더라도 배달 시도 사실이 기록에 남으므로 법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달을 요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Q4.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약 만료 전에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묵시적 갱신 후 바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직후라도 상관없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서에 중개보수 관련 특약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대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해주며 이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되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2만5만 원 정도입니다. 2년 거주했다면 48만120만 원 정도 되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출력받아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은 전액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령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